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1.] [서울특별시조례 제9101호, 2024. 1.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1.4.>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9., 2018.1.4., 2024.1.1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개정 1999. 7.26)

2. 삭제 <2015.10.8.>

3.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겸임·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 <개정 2001.10.30., 2015.10.8., 2018.1.4., 2019.7.11.>

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개정 2013.7.25)

4.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개정 2013.7.25., 2015.10.8., 2018.1.4.>

5.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7.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신설 2000. 5. 3)

8.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변경 승인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개정 2004. 3. 25)

10.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신·증설 및 조정 이관배치) 승인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지정·배치

12.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 에 따른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신설 2000. 5. 3. 개정 2018.1.4.>

14.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입상실적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 <개정 2018.1.4.>

15.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 <개정 2011.1.13.>

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3., 2018.1.4.>

17.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18.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폐지인가(개정2001. 10. 30)

18의2. 삭제 <2011.1.13>

18의3.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변경인가(신설2001. 10. 30)

19. 제10호 각급학교의 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개정2001. 10. 30)

20. 삭제 <2015.10.8.>

21. 제17호 각급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3.>

22. 제10호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개정2001. 10. 30)

23.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4.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25. 용도폐지된 철거물의 처분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 <개정 2015.10.8., 2018.1.4. 2018.4.26.>

가. 소관 행정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

나. 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26-2. 삭제 <2018.1.4.>

27.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및 자치단체재산 사용허가(개정 2015.10.8.)

28.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 28-2. 삭제 <2018.1.4.> <개정 2015.10.8., 2018.1.4.>

29. 삭제 <2018.1.4.> 29-2. 삭제 <2018.1.4.> 29-3. 삭제 <2018.1.4.>

30.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다만, 토지는 33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30-2. 삭제 <2018.1.4.> <개정 2015.10.8., 2018.1.4.>

31. 제27호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개정 2001.10.30., 2016.12.29.>

32. 제27호 각급학교와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특수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 <개정 2011.1.13.>

3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건축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11.1.13., 2016.12.29.>

34.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3.>

3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신설 2015.10.8.)

36.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전보(신설 2015.10.8., 개정2023.10.5.)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삭 제 <2019.7.11.>

3.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4. 소속공무원 공무원증 발급

5. 해당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09.3.12., 2020.1.9.>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학교장인 경우는 제외)(개정 1999. 7.26)

7.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제외)(개정 2004. 3. 25)

9. 제5조제27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개정 2015.10.8.)

9의2. 제5조제27호 이외의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신설 2015.10.8., 개정 2018.1.4.>

10.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개정 2001. 10. 30)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학생학비 감면

13.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4.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

15. 소관재산중 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관리·처분 및 용도폐지(신설 2001. 10. 30., 개정 2015.10.8.)

15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등록(단, 제5조제27호 각급학교는 제외)<신설 2015.10.8., 개정 2018.1.4.>

16. 해당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신설 2009.3.12. 개정 2022. 1. 6.)

17.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신설 2015.10.8., 전부개정 2023.10.5.)

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설 2015.10.8. 전부개정 2023.10.5.)

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나. 기간제 근로자

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신설 2023.10.5.)

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나. 기간제 근로자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국비여행 제외)(개정 2004. 3. 25)

2. 삭제 <2015.10.8.>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개정 2013.7.25)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6.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 부여 (개정 2013.7.25)

7. 해당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개정 2009.3.12., 2022.1.6.)

8.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개정 1999. 7. 26)

9.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

10.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개정 2015.10.8.)

13. 소관재산중 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관리·처분 및 용도폐지(신설 2001. 10. 30., 개정 2015.10.8.)

13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등록<신설 2015.10.8., 개정 2018.1.4.>

14. 해당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신설 2009.3.12., 2022.1.6.)

15.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신설 2015.10.8.)

부칙 <제5035호, 2010.9.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79호,2011.1.13.>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2호,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3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5호와 제5조제36호, 제6조제17호와 제6조제18호, 제7조제15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취득·매각 및 교환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6호·제5조제26-2호·제5조제28호·제5조제28-2호·제5조제29호 및 제5조제29-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취득·매각 및 교환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여 징수절차를 진행 중인 건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92호,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취득·처분 협의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11호,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7호,2022.1.6.>(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2호,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1호,2024.1.11.>(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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